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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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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대변인
  • 문의전화 : 043-220-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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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담당자 : 최승연
고시/공고 번호 2025-27 구분 공고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전화번호 043-220-4764
게재 일자 2025-01-10
내용 공고 제2025-27호

- 임신·출산 친화도 충북 실현을 위한 -
󰡔2025년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도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임신‧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
하고자 추진하는『2025년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0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5. 1. ~ 12.
❍ (지원대상) 2024. 1. 1. 이후 출산가정
❍ (사업내용)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최대 3년간)
❍ (사 업 량) 3,000가구
❍ (지급방식) 현금 지급(개인계좌 지급)
❍ (신청방법) 주민등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최초 신청시) ※ 추후 2,3회차 별도 신청

2. 지원기준
❍ (거주기준) 출생아와(’24년 이후)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함께 도내 거주
※ 실거주만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만 신청 가능
❍ (소득기준) 출산가구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가구합산 月 건강보험료의 최근 3개월 평균 납부액에 따라 산정
- 본인부담금이 없는 경우 증빙서류 별도 제출(피부양자 자격확인서 등)
<2025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원)

3. 지원내용 및 범위
❍ (지원내용)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최대 3년간)
❍ (지원범위)
- 대출시점 : 출산일(자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지 중인 대출
- 대출범위 : 제1·2금융권 신용대출 및 주택자금 대출*, (전세, 매입, 임대, 생활안정자금),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주택기준 : 전용 면적 85㎡ 이하
- 지원사항 : 기납부 이자 지원(연 최대 50만원/ 최대 3년, 150만원)
- 중 복 성 : 동일 대출건으로 2개이상 사업(결혼비용 및 시군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모든 사업의 총 지원
금액은 신청자가 납부한 총 이자액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후 환수조치 할 수 있음

4. 신청방볍 ⏵ 시군별 사업 접수일이 상이하므로 해당 시군에 미리 확인 후 신청 요망
❍ (신청기한) 출산일(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추후 2, 3회차는 별도 신청
❍ (접 수 처) 주민등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 청 자) 산모 또는 배우자
❍ (구비서류) 출생증명, 거주지, 가족관계 등 확인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서(읍면동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 이자상환내역서
- 주택면적(85㎡) 확인 가능 서류(주택자금 대출의 경우)
- 통장사본(산모 또는 배우자 계좌로 지급 원칙)
※ 단, 압류 등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 출산가정의 동의 하에 가족 등의 계좌로 입금 가능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음

5. 문 의 처 : (총괄) 충북도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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