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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및 내용

분야별정보

담당자정보

  • 부서 : 복지정책과
  • 이름 : 장성용
  • 문의전화 : 043-220-3033

생계지원

지원대상자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지원방법 및 절차

  • 원칙 : 금전지원
    • 지원결정 후 지체 없이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
    • 다만,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이 곤란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예외적으로 현물지원
    •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 곤란한 경우 등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물을 지원할 수 있음

지원기준

(원 / 월)

생계지원기준 -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강조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지급

지원기간

  • 원칙 : 3개월간 지원
    • 지원금은 가구구성원 수의 지원기준에 따라 매월 지급(3개월분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음)하고 1회차(1개월 분) 선지원 후 사후조사

의료지원

지원대상자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지원방법

  • 원칙: 퇴원전 요청(단, 입원당시 유선 연락, Fax 등으로 관할 시・군・구에 증빙서류를 제출해 명백히 지원요청 의사를 밝힌 경우 예외적으로 퇴원 후 지원 가능)
    • 의료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진단서 등 서류와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
    •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하 “의료기관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 긴급의료지원대상자 중 사보험 가입자의 경우 시・군・구청장은 해당 보험사로부터 수령 또는 수령할 보험금액을 차감한 의료비를 의료기관 등에 지급
  • 지원금액이 1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지원하지 않음

지원횟수

  • 원 칙 : 1회 지원
    •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연장 가능

주거지원

지원대상자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원방법

원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

지원기준

(원 / 월)

주거지원기준 - 지역, 가구구성원수, 1~2인, 3~4인, 5~6인
지역 가구구성원수
1~2인 3~4인 5~6인
대도시 398,900 662,500 874,100
중소도시 299,100 435,600 574,200
농어촌 189,000 250,500 330,000

강조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105,800원, 중소도시 69,300원, 농어촌 39,800원씩 추가 지급

지원기간

  • 원 칙(선지원) : 1개월 지원, 2개월 범위 지원연장 가능
    • 지원의 실효성 제고, 행정절차의 간소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기본적으로 3개월지원을 우선 결정 가능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지원대상자

위기상황 발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원방법 및 절차

  • 원칙 :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 지급
  • 절차 : ①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 ②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게 해당 비용 지급

지원기준

(원 / 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기준 -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강조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지원기간

  • 원 칙(선지원) : 1개월 지원, 2개월 범위 지원연장 가능
    • 지원의 실효성 제고, 행정절차의 간소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기본적으로 3개월지원을 우선 결정 가능

교육지원

지원대상자

긴급복지 주지원 중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 중에서도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용품비 등 학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방법 및 절차

  • 지원결정 후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계좌로 입금 및 학교로 고지금액 직접 납부
  • 학용품, 부교재비 등은 현금 및 현물로 지급 가능

지원기준

(원/분기)

교육지원 기준 -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27,900 180,000 214,0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ㆍ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강조입학금은 해당 학생만 지원

지원기간

  • 분기 단위로 1회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일 지원)
  • 추가지원 : 1회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지원 가능

그 밖의 지원

종류

  • 동절기(10~3월) 연료비 지원
  • 해산비 : 조산(助産)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장제비 :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 전기요금 : 긴급복지 주지원 중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의 전기요금(재공급 수수료 포함)

지원대상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 연료비 : 동절기(10~3월)
  • 장제비 : 가구구성원의 사망
  • 해산비 : 가구구성원의 출산(사산 포함)
  • 전기요금 : 단전이 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긴급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

지원방법

  • 현금지급 원칙
  •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하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이 곤란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연료비는 현물지원 원칙
    •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자에게 지급 가능
    • 현물지원 예외적 인정 : 지원의 성격상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현물을 제공할 수 있음

지원기준

(원/월)

그밖의 지원기준 -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110,000 700,000 800,000 500,000 이내

강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강조연료비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월 40,000원을 추가 지급

지원기간

  • 연료비
    • 원칙 : 1개월 지원
    • 지원연장 :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 가능
  • 장제비, 해산비, 전기요금 : 1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