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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

분야별정보

소득조사

소득의 의미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함

소득평가액

소등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실제소득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재활보조금
  •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대여료 및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추가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 소년소녀가정(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부가급여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피부양보조금
  • 입양특례법에 따른 양육보조금
  • 농어민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 자부담 15만원 이내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체육유공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 참전명예수당 중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에 따른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재산조사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포함): 건축물, 토지, 주택 ·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박, 100만원 이상의 가축 · 종묘 등 동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
  • 금융재산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현금 및 금융자산, 보험상품
  • 자동차 :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재산의 소득환산

    강조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기본재산액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의료급여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강조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도 / 농어촌 : 도의 “군”

    강조주택・농지연금 가입 가구도 기본재산 공제액 동일

  • 부채
    •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 금융회사 대출금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구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주거용재산 제외),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구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2.08%

    강조부양의무자의 자동차는 부양의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사용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동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배기량 기준 없음)하고, 그 외의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