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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

분야별정보

담당자정보

  • 부서 : 복지정책과
  • 이름 : 장성용
  • 문의전화 : 043-220-3033

선지원 후처리 원칙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나 관계인이 지원요청 또는 신고할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등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해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함

단기지원 원칙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 생계지원은 3개월, 주거・시설이용・연료비 지원의 경우 1개월, 의료・교육지원의 경우 1회
    • 시・군・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거・시설이용・ 연료비 지원은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사유로 인하여는 다시 지원할 수 없음. 다만, 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위기사유로 다시 지원할 수 있음.

타법률 중복지원 금지의 원칙

  • 「재해구호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회복지공동 모금회법」・「청소년복지 지원법」3)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 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제외
  •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이 결정되기 전까지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긴급지원 가능

가구단위 지원의 원칙

  •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가정폭력・성폭력 또는 학대 등으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하여는 폭력 또는 학대를 당한 자 및 그와 함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를 하나의 가구로 봄
  • 다만, 의료・교육지원과 그 밖의 지원 중 해산비, 장제비는 해당 지원이 필요한 가구 구성원 개인에게 지원(개인단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