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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입법절차(규칙)

정보공개

담당자정보

  • 부서 : 법무혁신담당관
  • 이름 : 조준동
  • 문의전화 : 043-220-2312
  1. 규칙안의 작성

    업무주관과

  2. 규칙안의 심사

    법제담당부서

  3.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4. 규칙안의 사전보고
  5. 규칙안의 공포
  6. 규칙의 효력발생

규칙안의 공포

공포예정일 15일전에 상급기관에 사전보고한 후 상급기관으로부터 적법하다는 통보를 받으면 공포예정일에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는 공포안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결재를 얻어 공보관실에 공포를 의뢰한다.

규칙의 효력발생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강조다만, 실행일을 규정하지 않았을 경우 공포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