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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소개

담당자정보

  • 부서 : 행정운영과
  • 이름 : 장대현
  • 문의전화 : 043-220-2514

대한민국 국경일

국경일(영어 : National Celebration Day, 國慶日)은 역사적으로 뜻깊은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법률로 정한 경사스러운 날을 말한다.

국경일 소개

  • 우리나라의 국경일에는 3 · 1절, 제헌절(7.17.), 광복절(8. 15.), 개천절(10. 3.), 한글날(10. 9.)이 있다.
  • 대한민국정부는 정부수립 이듬해인 1949년 10월 1일 민족의식과 민족정기를 고취하기 위하여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53호)을 제정 · 공포하였다.
  • 1949. 5. 24. 행정부가 3 · 1절, 헌법공포일, 독립기념일, 개천절을 4대 국경일로 하는 정부안을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 같은 해 6. 2. 제헌국회로 이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법 공포일을 제헌절로, 독립기념일은 광복절로 명칭을 수정하여 합의한 후, 같은 해 9. 21. 제5회 임시국회에서 법률안을 확정하였으며, 2005.12.29. 동 법률을 개정하여 제헌절을 추가로 제정하였다.
  • 제헌절을 제외한 국경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공휴일이며(제헌절은 '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 "대한민국국기법(법률)"에서 전국민이 국기를 다는 날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