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감면제도

분야별정보

각종감면제도

각종감면제도 - 지원내용, 비고
지원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전기요금 할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천원 한도(여름철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천원 한도(여름철 12천원)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생계·의료 수급자 중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주민등록기준 만 65세 이상 해당
  • 주민등록기준 만 7세 미만 영유아 해당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기준)
  • 한부모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 지원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21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안내: 에너지바우처상담서비스 1600-3190)

도시가스요금 감면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지역 내 도시가스 회사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대상자
  • 장애인연금부가급여수급자・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교육급여 수급자(학생)외 나머지 가구원
  • 1인 1카드, 1인당 연간 9만원
  •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의료·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

기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 지원내용, 비고
구분 장애인·국가유공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시내통화료 중 월 450분 공제 내용없음
시외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114안내료 전액감면 내용없음
이동전화
  • 기본료 35% 할인
  • 데이터 35% 할인
  • 국내음성 35% 할인
  • 기본료 전액 감면(월 최대 28,600원)
  • 데이터 및 국내음성 50% 할인 (최대 감면액 36,850원)
  • 기본료 전액 감면 (월 최대 12,100원)
  • 데이터 및 국내음성 35% 할인 (최대 감면액 23,650원)
복지감면회선 개인당 1회선 개인당 1회선 가구당 총 4회선 (개인당 1회선) (만 6세이하 혜택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