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탄소저감시설지원자금

분야별정보

담당자정보

  • 부서 : 경제기업과
  • 이름 : 장민영
  • 문의전화 : 043-220-3223

지원규모

  • 10억원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을 둔 「증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사업대상이면서 탄소저감을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각 호의 자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의 신규구매‧대체에 소요되는 자금
    • 기존 공장의 증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 (예시)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 설비, 환경오염 방지 설비 등

지원조건

탄소저감시설지원자금에 관한 안내 표로, 구 분, 융 자 조 건 항목 제공
융자금리 융 자 조 건
융자금리 연 3.0%(고정금리)
융자기간 2년거치 3년균분상환
융자한도 5억원 이내

융자비율: 시설자금 100%이내, 건축비는 75% *부가가치세 제외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1. 15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 제출서류 :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및 첨부서류
      다운로드
    •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등
      다운로드
      ※ 기대효과에 온실가스, 용수, 폐기물, 기타 에너지원 등 탄소 절감효과를 정량적 수치로 기재하고, 금액으로 환산하여 절감금액 기재(관련증빙 포함) 필수
  • 제 출 처 : 충북기업진흥원(☎ 043-230-9751~6, 9729)
  • 신청서 교부

융자대상자 결정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사업계획서 전문가 심사하여 지원결정

대출기한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1회 연장신청 가능 : 최대 2개월 내)

대출취급은행

시중은행

지원절차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절차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