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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

분야별정보

담당자정보

  • 부서 : 복지정책과
  • 이름 : 하승희
  • 문의전화 : 043-220-3042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목적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 보호를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 도모

사업내용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관련 제도 개선
  •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인프라 강화

    안내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 학대피해아동 쉼터 6개소 운영중

  •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부모교육 확산,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도민 홍보 추진

사업내용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관련 제도 개선

아동학대 신고

  • 아동학대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
  • 아동학대 신고전화 : 112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사업내용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관련 제도 개선
  • 동학대 신고의무자 :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초중고교 교사, 의사 등 신고의무자 직군*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안내*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안내**동법 제63조 제1항제2호

사업내용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관련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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