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절차
-
인권침해
상담 및 접수 -
각하결정
사건조사개시결정 -
사실관계조사
전문가의견수렴 -
인권침해여부심의
(이의신청검토) -
결정문 통보
지시권고 -
조치결과통보
(이의신청)
인권침해 결정
각하결정
- 신청내용이 조례에서 규정한 조사대상을 벗어나는 경우
- 인권침해를 당한 당사자가 조사를 원치 않는 경우
-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조사신청의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이 명백한 경우
- 신청내용이 인권보호와 관련이 없는 경우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 단, 신청인이 기존에 제출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는 예외)
기각결정
- 조사결과가 신청내용 사실과 다른 경우
- 조사결과가 인권침해로 볼 수 없는 경우
결정통지
- 각하 및 기각 시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
- 이의가 있을 시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상담·조사 대상
-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 도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 도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강조위 예시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 상담·조사
처리기한
- 신청서 접수 일로부터 9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을 연장할 경우, 문서로 신청인에게 사유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