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정보통신과
- 문의전화 : 043-220-2663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 |
내용 |
나. 소비기한 : 2027.02.10.
다. 회수사유 : 요오드 부적합(216% 검출) * 기준: 표시량의 80~150%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 고려은단 헬스케어(주)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만해로 165 사. 연 락 처 : 010-4101-130일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110-8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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