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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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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작성자 : 식의약안전과
내용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프로폴리스
나. 소비기한 : 2027.03.10.
다. 회수사유 : 디에틸렌글리콜 검출(기준: 불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 ㈜농업회사법인 비엔케어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이천시 대죽로 84-42
사. 연 락 처 : 031-642-0048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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