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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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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작성자 : 식의약안전과
내용 부적합 식품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고메넛츠 프로틴
나. 소비기한
- 2026. 3. 10.
[내용량 : 250g(25g×10입), 750g(25g×30입), 유통량 : 2,567kg]
다. 회수사유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위반(살모넬라)
라. 회수방법 : 의무회수(정부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오트리푸드빌리지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광주시 매자리길 68-7
사. 연락처 : 031-797-726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광주시 식품위생과(☎031-760-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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