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대변인
- 이름 : 장은진
- 문의전화 : 043-220-2055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고시/공고 번호 | 2024-37 | 구분 |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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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행정운영과 | 전화번호 | 043-220-2534 |
게재 일자 | 2024-07-02 | ||
내용 | 충청북도 입법예고 제2024-37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속도감 있는 현안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해 정무기능을 강화하고자 부지사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명칭변경: 경제부지사 → 정무부지사 ○ 부지사 분장사무 조정 - 행정부지사: 도 행정사무 전반 - 정무부지사: 정무 업무 및 기타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등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7월 2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행정운영과 (전화: 043-220-2534, 이메일: hanjanghee@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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