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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실정에 맞는 택지개발을 위해 택지개발권한을 지방에 전면 이양한다
작성자 : 균형개발과
내용
지역실정에 맞는 택지개발을 위해 택지개발권한을 지방에 전면 이양한다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역별 수요 및 여건에 맞는 택지공급이 가능하도록 택지개발권한을 지자체에 전면 이양한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2.18 입법예고하였다.

 현재는 20만㎡ 미만의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일부 권한만이 지자체에 이양 또는 위임되어 있으나, 택지개발권한을 전면 지방에 이양하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이 ’09.12.29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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