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사회재난과
- 문의전화 : 043-220-2445
민생사범 처분사례(원산지분야) 게시 | |
내용 |
- 분 야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분야
- 위법사항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 위반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조 - 수사결과 : 불구속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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