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사회재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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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범 처분사례 (공중위생 분야) | |
내용 |
- 분 야 : 공중위생
- 위법사항 :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얼굴부위 피부관리를 제공함 - 위반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 수사결과 :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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