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사회재난과
- 문의전화 : 043-220-2445
민생사범 처분사례(식품위생 분야) | |
내용 |
- 분 야 : 식품 분야
- 위법사항 :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하여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초과 검출됨 - 위반법령 : 식품위생법 제95조(벌칙) 제1호, 제7조(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 - 수사결과 : 기소의견 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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