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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 매년 반복되는 수도계량기 동파! 근본방지대책 추진키로.. | ||||||||
내용 |
2012.11.19(월) 환경부 보도자료 입니다.
함께하는 공정사회 ! 더 큰 희망 대한민국
□ 환경부(장관 유영숙)와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매년 겨울이면 반복되는 수도계량기 동파*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수도계량기 동파 최소화에 노력하기로 하였다.
* ‘10.11월~‘11.3월 총 93,065건, ‘11.11월∼‘12.3월 총 41,069건 발생
** 계량기 교체비용과 급수중단 등 국민의 경제적 손실과 함께 생활불편 초래
○ 이는, 올 겨울이 예년에 비해 한파가 더 잦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보온조치 등 한시적 대책보다는 동파방지용계량기 보급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 우선,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모자가정)에게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수도계량기를 동파방지용*으로 교체해 나가기로 하였다.
* 건식계량기, 동파방지기술적용계량기 등 동파에 강한 계량기
○ 이번에 우선 교체되는 동파방지용계량기는 총 24만여 개 규모로,
- 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소년소녀가정․모자가정과 같이 사전에 보온조치를 하거나 동파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보급하여 취약계층이 불편 없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려는데 근본취지가 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동파방지용계량기의 단계적인 확대보급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동파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환경부는 동파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금년 겨울 동파 최소화 대책을 함께 추진키로 하였다.
○ 먼저, 현재 수도계량기 관리자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관리책임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규정(지자체 또는 주민)된 것을, 2013년까지 수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자체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 ‘12.3월 현재 전국 162개 지자체(특․광역시, 시․군) 중 82개 지자체가 직접 관리
○ 또한, 상수도시설기준상 설비 시공 심도를 현행(0.6m)보다 강화하고 계량기 옥내설치 및 원격검침 시스템 도입 등도 추진 할 계획이다.
○ 아울러, 금년 12월초까지 모든 수도계량기에 대해 동파방지팩, 보온덮개 등으로 보온조치를 완료하고, 야간․휴일 동파에 취약한 영업용 건물(상가)에 대한 지자체별 대책팀 운영, 과거 동파피해가 많았던 지역에 대한 합동점검 등 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 정부관계자는 “앞으로 수도계량기 동파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동파에 강한 계량기 보급 확대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 “매년 겨울 반복되는 수도계량기 동파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별첨: 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대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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