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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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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갈수기 대비 폐수배출시설 집중 단속 실시
작성자 : 사회재난과 (043-220-2443) 작성일 :
내용 충북도는 2.11.(금)~25(금)까지 2주간 도내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적설(積雪)·결빙 등으로 물의 흐름이 둔화되는 갈수기에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대상은 상습위반업소와 민원발생업소 등 중점관리대상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 및 폐수 다량배출업소 등 도내 20여개 수질오염 우려업소이다.

중점 단속 사항으로는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행위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폐수무단방류 및 희석방류 행위 등이다.

도는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박준규 사회재난과장은 “환경오염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련 업소들의 법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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