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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자료

담당자정보

  • 부서 : 정책기획관
  • 이름 : 안효숙
  • 문의전화 : 043-2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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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TMS 부착대상 사업장 현황파악 협조요청
작성자 : 환경과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환경부 대기관리과-1107(2005.05.04)호와 관련하여 협조요청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788호, 2005.04.15일공포)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대상사업장이 확대되고, 앞으로 시설을 확대적용 하고자 현황을 아래와 같이 파악하오니 환경부 싸이트(www.me.go.kr)에서 법령→제.개정공포법령→161번(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들어가서 인쇄하여 참고하시면서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기 1종∼3종 사업장에서 상기 시행령의 별표2 제1호(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의 시설에 새로이 해당되는 시설이 있을 경우 "붙임 1"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기존의 TMS설치 시설은 제외, 4종 5종 사업장은 업체수만 파악하므로 제외됩니다.) <개정시행령에 따라 1-3종사업장에서 새로이 업종, 시설, 용량 모두가 해당될 경우 작성 대상임>

2. 대기 1종∼3종 사업장에서 상기 시행령 별표2 제1호의 부착대상 배출시설중에서 업종, 시설만 해당되면 용량에 관계없이 배출구별로 "붙임 2"양식으로 모두 작성하여 제출(위 1번에서 작성한 시설은 중복되므로 제외) <개정시행령에 따라 업종 및 시설에 해당되는 모든시설 작성>  

3. 제출:E-메일(jsp3512@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