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정자료

담당자정보

  • 부서 : 정책기획관
  • 이름 : 안효숙
  • 문의전화 : 043-220-2112
도정자료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담당부서 제공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안내!!
작성자 : 지적과
내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7500호, 2005.5.26. 공포, 2006.1.1. 시행)

 이 법 시행 당시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ㅇ적용대상 부동산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토지.건물, 상속받은 토지.건물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건물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함.

ㅇ적용지역 및 대상

읍.면 지역의 토지.건물과 광역시.시 지역의 농지.임야 및 1제곱미터당 지가가 6만 5백원 이하의 모든 토지를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으로 하되,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1995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으로 함.

ㅇ대장의 명의변경.소유자복구와 소유권보존등기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의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확인서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하고,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ㅇ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 갈음한 등기 등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동 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시.구.읍.면장이 당해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함.

ㅇ유효기간

이 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하되, 이 법 시행중에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 및 확인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월까지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