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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자료

담당자정보

  • 부서 : 정책기획관
  • 이름 : 안효숙
  • 문의전화 : 043-2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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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게시
작성자 : 치수방재과
내용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5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충청북도 훈령 제1199호)을 붙임과 같이 제정 발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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