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정책기획관
- 이름 : 안효숙
- 문의전화 : 043-220-2112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개정·시행!! | |
내용 |
토지거래업무규정에 규정한 사항이 법령의 규정과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결과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시행됨.
근거 법령 □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건설교통부 훈령 제658호) □ 시행일 : 2007. 3. 7.
주요 개정내용 □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목적 변경승인 가능시점 - 토지이용 목적에 착수한 이후 ⇒ 토지를 취득한 이후(변경) □ 불허가 등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심의 결과의 처리 - 심의 결과를 거부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면 수용(신설)
*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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