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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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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개정·시행!!
작성자 : 토지정보팀
내용 토지거래업무규정에 규정한 사항이 법령의 규정과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결과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시행됨.

 

근거 법령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건설교통부 훈령 제658호)

시행일 : 2007. 3. 7.

 

주요 개정내용

□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목적 변경승인 가능시점

  - 토지이용 목적에 착수한 이후 ⇒ 토지를 취득한 이후(변경) 

□  불허가 등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심의 결과의 처리

  - 심의 결과를 거부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면 수용(신설)


 

*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