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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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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ㆍ공포
작성자 : 토지정보팀
내용  

지번을 기준으로 구성하던 기존의 주소체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기준으로 구성하는 새로운 주소체계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8027호, 2006.10. 4. 공포, 2007. 4. 5. 시행)「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999호, 2007. 4. 5. 공포ㆍ시행)」,「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381호, 2007. 4. 11) 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청주ㆍ제천시의 주소를 아래와 같은 예시로 활용 부탁드립니다.


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방법

 새로운 도로명주소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명, 시ㆍ군ㆍ자치구(행정시를 포함)명,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함)명, 읍ㆍ면명,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순으로 표기

※ “동(洞) 또는 공동주택의 명칭”은 참고항목으로 주소 끝부분에 괄호 안에 표기


▶단독주택: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지번주소)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문화동)


▶공동주택: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30-1 삼익아파트 101동 101호(지번주소) ⇒

청주시 흥덕구 창신서로 12, 101동 101호(개신동, 삼익아파트)


▶읍ㆍ면지역: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 66-11(지번주소) ⇒

제천시 금성면 청풍명월로 1343


※ 도로명 주소 안내 : 도 홈페이지(토지정보서비스 ― 도로명주소 안내)

http://www.juso.go.kr/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