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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자료

담당자정보

  • 부서 : 정책기획관
  • 이름 : 안효숙
  • 문의전화 : 043-2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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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주민감사청구제도
작성자 : 감사관
내용

 

자치단체의 불법·부당한 행정행위 등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