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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자료

담당자정보

  • 부서 : 정책기획관
  • 이름 : 안효숙
  • 문의전화 : 043-2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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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신고제도 개선
작성자 : 토지정보팀
내용

주요 개선내용

 -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입주권과 분양권 포함

 -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시 관련자료 제출요구 가능

 - 실거래가 신고의무기한 연장(30일 ⇒ 60일 이내)

 - 실거래가 지연신고자 과태료 부담 완화(취득세의 3배 500만원 이하)

개선사유

 - 중개의뢰인의 신뢰 확보와 불법 중개행위 방지

 - 신고의무자의 부담경감ㆍ성실신고 및 제도정착 유도

 - 실거래 신고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개선 시행일자 : 2007. 6. 29.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