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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자료

담당자정보

  • 부서 : 정책기획관
  • 이름 : 안효숙
  • 문의전화 : 043-2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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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공급규정(2008. 1. 23 개정)
작성자 : 자원관리팀
내용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산업자원부에서 전국의 온압보정계수를 변경하였기 이에 따라 우리 도의 도시가스사별 온압보정계수를 조정하였으며, 한국가스공사에서 열병합발전용의 용도를 세분화 함에 따라 우리도의 공급규정의 용도를 세분화 하였습니다.

 

기타 궁굼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43-220-5251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