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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자료

담당자정보

  • 부서 : 정책기획관
  • 이름 : 안효숙
  • 문의전화 : 043-2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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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 지정
작성자 : 감사관
내용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 고시 2007-55호(2007.12.27)로 관보에 고시된

2008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명세서입니다.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