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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자료

담당자정보

  • 부서 : 정책기획관
  • 이름 : 안효숙
  • 문의전화 : 043-2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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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 고시
작성자 : 자원관리팀
내용  

도시가스사업법 제2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 충청북도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7조(사용량의 산정) 및 제27조(공급가스의 열량 등)의 규정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충청북도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를 고시하여 온도와 압력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궁굼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충청북도 경제투자본부 자원관리팀(043-220-3352)로 연락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