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 제출 : 2008. 8. 6일한 (2008. 7. 31일 기준 작성)
※ 2008. 7. 31기준으로 보조금 집행실적이 없어도 중간보고서 제출요
□ 평가 개요
가. 평가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12조(사업평가)
나. 평가주관 : 충청북도비영리민간단체공익사업선정위원회
다. 평가 기간 및 대상
○ 담당부서 서류 검토 : 2008. 8. 7 ~ 8. 22 (35단체 전체사업)
○ 서면 및 인터뷰 평가 : 2008. 8. 25 ~ 8. 29 (35단체 전체사업)
- 일시 및 장소 : 미정 (추후통보)
○ 담당부서 현지 확인 : 2008. 9. 1 ~ 9. 5
- 서면 및 인터뷰 평가결과 현지 확인이 필요한 단체
라. 평가 결과 조치
○ 원활한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지도・지원 및 시정조치
○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 하거나 보조금 교부조건 불이행시
보조금 환수 및 2차 보조금 지급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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