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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자료

담당자정보

  • 부서 : 정책기획관
  • 이름 : 안효숙
  • 문의전화 : 043-2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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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유인행위 신고프로그램(Youth Keeper)안내
작성자 : 여성정책과
내용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10.1.1)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 프로그램(Youth Keeper)" 을 개발하였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성매수행위제의가 왔을때 프로그램을 작동하여 증거를 남기고 신고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사용방법 : 구동프로세서 안내 참고
○ 주요실행절차
   프로그램 설치- 인터넷상 성매수 행위 제의 - 프로그램 실행- 증거화면캡처

   - 신고내용작성  - 경찰청사건접수  - 사건처리

 

※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유인행위는 성매매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