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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자료

담당자정보

  • 부서 : 정책기획관
  • 이름 : 안효숙
  • 문의전화 : 043-2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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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지침
작성자 : 자치행정과
내용
충청북도 201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지침입니다.(화일 첨부)
본 지침을 숙지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보조사업 집행시기의 적정성 여부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4호 위반여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 사이에 개최되는 사업의 경우 경비지원 제한
- 중앙선관위 지침>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나, 동 보조금이 행사 개최 및 후원이 금지되는 기간 중에 행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일 경우에는 지급 불가
‣ 선거일전 60일부터(2014. 4. 5부터)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후원하는 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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