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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급식지원안내
부서 복지정책과
내용 ○지원대상:
- 연령기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지원종류 : 학기중(토,일,공휴일) 중식

○ 지원기준 : 1인 1식 / 8,000원

○ 지급방법 : 시군별 문의 (첨부파일 참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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