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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전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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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정책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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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수립 연구 용역(경제정책과)
부서 경제정책과
내용 -사업필요성
․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이 반영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시행으로
주민편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에너지 갈등요인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는 충청북도의 특화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 지역에너지계획은 에너지법 제7조 및 충청북도 에너지기본조례 제10조에 의거 5년마다 5년 이상의 계획기간으로 수립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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