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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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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법무혁신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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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 농정과
내용 충청북도 공고 제2005 - 10 호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월 7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조 례 명 :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조례명을 변경하여 특별회계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운용으 로 이원화된 부분을 특별회계로 일원화 및 기 지원된 융자금의 융자조건 완화 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특별회계와 기금운용의 이원화된 부분을 특별회계로 일원화 다. 융자 한도액 상향조정 : “ 3,000만원”을 “5천만원”으로, “1억원”을 “2억원”으로 라. 융자상환기간의 선택적 운영 : 2년거치 3년균분상환 또는 3년거치 5년균분상환 마. ‘03년 1월 이전에 지원된 융자금의 이율 감면 : “3%”→“2%”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월 27일 까지 충청북도지사(참조 : 농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 농정과(전화번호 220-3723, FAX 220-371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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