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법무혁신담당관
- 이름 : 조은숙
- 문의전화 : 043-220-2314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내용 |
충청북도 공고 제 2005-49 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월 28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조례명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재난관리조직 신설에 따른 정원조정과 국간의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기 구> ○ 신설 : 건설방재국 재난관리과 ○ 분리 : 세무회계과 ⇒ 세정과, 회계과 ○ 기능조정 - 혁신분권담당관 : 기획관리실 ⇒ 행 정 국 - 정 보 통 신 과 : 행 정 국 ⇒ 기획관리실 - 민 방 위 과 : 행 정 국 ⇒ 건설방재국 <정 원> ○ 정원의 총수 : 2,512명 ⇒ 2,533명 (증21명) ○ 증 원 현 황 : 21명 ⇒ (4급1, 5급6, 6급6, 7급8) <소요비용> ○ 1,137백만원 (인건비+물건비+이전경비)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월 3일까지 충청북도지사(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 자치행정과(전화번호 220-2521, FAX 220-253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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