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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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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방호구조과
내용

 

충청북도 공고 제2005 -102호


충청북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위험물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일

충청북도지사

   

1. 제정이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별표2제7호라목의 규정에 의거 위험물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에 대한 저장․취급기준을 정함

  나. 소량위험물의 정의 및 저장 또는 취급 공통기준을 정함

  다. 소량위험물 저장소별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을 정함

  라. 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의 특례규정을 정함

  마. 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시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임시저장 또는 취급 장소의 시설기준 등을 정함

  바. 위험물의 품명, 수량, 저장․취급의 방법 및 주위의 지형 기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례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규정함 

  사. 보세구역내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를 정함

  아. 조례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 및 금액을 정함

    ※ 조례안 : 붙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05년 3월 31일까지 의견을 충청북도지사 (참조 : 방호구조과장) 에게 서면 또는 전화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220-4861, FAX 220-4889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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