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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
내용 |
충청북도 공고 제2005 - 200호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5년 5 월 20 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정이유 ○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당해연도에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함(안 제3조) ○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안 제4조) ○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서 작성 제출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월 일 까지 의견을 충청북도 지사(참조 : 재난관리과)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43-220-4755, FAX 220-4759, Email : richmam@cb21.net)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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