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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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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환경과
내용

충청북도 공고 제2005-323호

      충청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12일

                                         충청북도지사

○ 재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2조)

 - 공회전 제한지역에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5분 이상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3조)

 - 공회전 적용 제외자동차는 경찰용자동차, 소방자동차, 긴급자동차, 냉동자동차 등으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로 함(안 제4조)

 -공회전 단속공무원및 공회전 단속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8월 31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낼곳 : 충청북도 환경과(전화 043-220-3533, ohjy@cb21.net)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기타 참고 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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