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정보공개

담당자정보

  • 부서 : 법무혁신담당관
  • 문의전화 : 043-220-2314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담당부서 제공
충청북도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 세정과
내용  

 

충청북도공고 제2006-129호


충청북도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3.  9.

                                              충 청 북 도 지


1. 규 칙 명 : 충청북도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세 세무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절차를 개선하고, 탈루세원 방지를 위하여 특별조사 및 직접조사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사대상자의 선정절차 개선(신설, 안 제8조)

     - 시장․군수가 세무조사 대상자 의뢰 →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의후 선정

나. 특별조사 및 직접조사 대상자의 범위 정함(신설, 안 제12조,제12조의2)

     - 특별조사 : 탈세혐의 및 탈세정보가 구체적으로 제공된 경우 등

     - 직접조사 : 최근 1천만원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받은자 등

다.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위원회 설치근거 마련(신설, 안 제32조 내지 제35조)

     -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월 6일까지 충청북도지사(참조: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 세정과 (전화번호 220-2632, FAX 220-261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