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법무혁신담당관
- 문의전화 : 043-220-2314
충청북도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내용 |
충청북도공고 제2006-129호 충청북도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3. 9. 충 청 북 도 지 사 1. 규 칙 명 : 충청북도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세 세무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절차를 개선하고, 탈루세원 방지를 위하여 특별조사 및 직접조사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사대상자의 선정절차 개선(신설, 안 제8조) - 시장․군수가 세무조사 대상자 의뢰 →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의후 선정
나. 특별조사 및 직접조사 대상자의 범위 정함(신설, 안 제12조,제12조의2) - 특별조사 : 탈세혐의 및 탈세정보가 구체적으로 제공된 경우 등 - 직접조사 : 최근 1천만원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받은자 등 다.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위원회 설치근거 마련(신설, 안 제32조 내지 제35조) -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월 6일까지 충청북도지사(참조: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 세정과 (전화번호 220-2632, FAX 220-261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