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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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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지적과
내용  

충청북도 공고 제2006-106호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10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개정이유

「부동산중개업법」이「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05. 12. 30로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제명 변경

     ○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

   나. 주택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직접 규정됨에 따라

      이 조항을 삭제.

   다. 6억원 이상의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의 매매 및 3억원 이상의

      주택의 임대차 등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하한 요율(각각 거래금액의

      0.2%이상)을 폐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하한요율 폐지)

   라. 중개대상물의 자료 전시수수료에 관한 규정 삭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관련조항 삭제)

   마. 중개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비의 범위에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서 관련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월 30일까지 의견을 충청북도지사(참조 : 지적과장)에게 서면 또는     우편, FAX 등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 (우360-765), 전화 : 043-220-4611~3,

   FAX 043-220-4619, E-mail : cbgs30@cb21.net]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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