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법무혁신담당관
- 이름 : 조은숙
- 문의전화 : 043-220-2314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내용 |
충청북도 공고 제2006-106호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10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개정이유 「부동산중개업법」이「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05. 12. 30로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제명 변경 ○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를 ⇒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 나. 주택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직접 규정됨에 따라 이 조항을 삭제. 다. 6억원 이상의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의 매매 및 3억원 이상의 주택의 임대차 등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하한 요율(각각 거래금액의 0.2%이상)을 폐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하한요율 폐지) 라. 중개대상물의 자료 전시수수료에 관한 규정 삭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관련조항 삭제) 마. 중개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비의 범위에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서 관련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월 30일까지 의견을 충청북도지사(참조 : 지적과장)에게 서면 또는 우편, FAX 등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 (우360-765), 전화 : 043-220-4611~3, FAX 043-220-4619, E-mail : cbgs30@cb21.net]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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