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정보공개

담당자정보

  • 부서 : 법무혁신담당관
  • 문의전화 : 043-220-2314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담당부서 제공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세정
내용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입니다.

 

 세부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