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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내용 |
충청북도 공고 제2006-287호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10일 충청북도지사
1. 제정이유 ○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원봉사활동범위 확대(안 제2조) ○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 20인 이내 (안 제3조) ○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 -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비영리 민간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다만 필요시 도지사가 직접 운영토록 함.
-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안 제7조) - 자원봉사센터장은 공개로 센터 운영주체가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
○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안 제9조) ○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안 제15조) - 자원봉사자(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등록된 단체소속)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월 29일 까지 충청북도지사(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43)220-2542, 팩스043)220-2529 E-mail: miso21@cb21.net>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주소,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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