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정보공개

담당자정보

  • 부서 : 법무혁신담당관
  • 문의전화 : 043-220-2314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담당부서 제공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자치행정과
내용

충청북도 공고 제2006-287호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10일

                                           충청북도지사

 1. 제정이유

  ○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원봉사활동범위 확대(안 제2조)

  ○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 20인 이내 (안 제3조)

  ○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

    -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비영리 민간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다만 필요시 도지사가 직접 운영토록 함.

    -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안 제7조)

    - 자원봉사센터장은 공개로 센터 운영주체가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

  ○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안 제9조)

  ○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안 제15조)

    - 자원봉사자(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등록된 단체소속)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월 29일 까지 충청북도지사(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43)220-2542, 팩스043)220-2529 E-mail: miso21@cb21.net>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주소,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