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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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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법무혁신담당관
  • 문의전화 : 043-220-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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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 회계과
내용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입니다.

 

세부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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