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법무혁신담당관
- 문의전화 : 043-220-23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 입법예고 | |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에 따른 동법 및 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에서 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로 제정함에 있어 도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에 의거 인터넷 및 도보에 게재 합니다.
○ 조 례 명 :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 ○ 예고기간 : 도보게재일 ○ 예고방법 : 인터넷 및 도보게재
붙 임 : 1. 조례제정 입법예고 1부. 2.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