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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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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지역개발과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에 따른 동법 및 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에서 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로 제정함에 있어 도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에 의거 인터넷 및 도보에 게재 합니다.

 

         ○ 조 례 명 :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

         ○ 예고기간 : 도보게재일

         ○ 예고방법 : 인터넷 및 도보게재

 

붙 임 : 1. 조례제정 입법예고 1부.

        2.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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