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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
내용 |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도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사항을 공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2. 예고기간 : 2006. 9. 30 - 10. 19 3. 예고방법 : 인터넷 및 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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