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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내용 |
충청북도공고 제2006-585호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10일 충 청 북 도 지 사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각 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 경제특별도 위상에 맞는 활발한 기업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현행 재정 지원 대상을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을 타 시도 에서 이전하는 기업과 도내 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 20인 이내 (안 제3조 내지 제8조) ○ 기업유치 촉진을 위하여 민간전문가 활용 (안 제10조) - 컨설팅사, 기업관련 기관, 투자유치 전문회사 등 - 충청북도투자자문단 구성 : 20인 이내 ○ 충청북도투자진흥기금 설치 (안 제13조 내지 제17조) ○ 수도권 기업 이전비 지원 (안 제27조) ○ 타 시·도 이전비 지급 (안 제28조) - 본사이전 :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등 투자금액의 5%, 2억원까지 지원 - 공장 또는 연구소 이전 : 토지구입 및 공장시설 등 10억초과, 투자금액의 5%, 50억원까지 지원 ※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 : 각각 2억원까지 지원 ○ 도내공장 증설시 지원 (안 제29조) - 토지매입 또는 기존 공장부지에 공장건축 건축과 시설설치시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5%, 50억원까지 지원 ○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 (안 제30조) - 대 상 : 도내 낙후지역의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 방 법 :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투자유치위원회 심의후 지정 - 지 원 : 토지금액 및 공사시설 금액의 20% 범위안에서 추가 지원 ○ 지원한도 (안 제32조) - 이전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고용보조금 : 50억원(기업당) ○ 특별지원 (안 제33조)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 시·군의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분담 (안 제34조) -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도지사가 정함 ○ 투자유치 성공 보상 (안 제38조) - 대 상 : 민간인 또는 공무원, 전문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0월 30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북도지사(경제통상국 투자유치단 투자 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충청북도 홈페이지(http://www.cb21.net)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투자유치단 투자기획팀 (주소 :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우편번호 360-765, 전화 : 043-220-3353, Fax : 043-220-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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