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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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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세정과
내용

 

ㅁ 제      목 :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ㅁ 예고 기간 : 2006.11.10 ~ 11.29(20일간)

 

ㅁ 예고 방법 : 도보 및 인터넷

 

 세부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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