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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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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자치행정과
내용

 

 ㅇ 제    목 : 충청북도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입법예고

 

 ㅇ 예고기간 : 2006. 12. 8- 12. 27(20일간)

 

 ㅇ 예고방법 : 도보 게제 및 도홈페이지 게시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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